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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 공개

"공사관리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상세보기
공사관리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작성자
KNF
게시일
2020-12-01
조회수
2,426

1. 규정명 : 공사관리규정


2. 개정 목적 : 자체 감사결과 개선사항 반영 및 조항 정비를 통한 절차 명확화


3. 주요 내용 : 공사관리규정 공기 및 시일변경 절차에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도록 조문 추가


4. 의견 제출 :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2.10.(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전원자력연료(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전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42-868-1693
○ 팩스 : 042-869-3249
○ 이메일 : skkyung@knfc.co.kr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242 한전원자력연료(주) 건설처 건설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