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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 공개

"공사관리규정 개정(안)" 상세보기
공사관리규정 개정(안)
작성자
KNF
게시일
2022-01-25
조회수
1,364

1. 규정명 : 공사관리규정


2. 개정사유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인한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


3. 주요 개정내용

 - 화재감시 등 전담 안전 감시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계상


4. 의견제출 :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2.7.(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전원자력연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전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42-868-1693

 ○ 이메일 : syjeong@knfc.co.kr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242 한전원자력연료 세라믹증설처 증설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