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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원자력연료, 노사합동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법 실천 서약식 개최" 상세보기
한전원자력연료, 노사합동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법 실천 서약식 개최
작성자
KNF
게시일
2022-05-24
조회수
2,380

▣ 한전원자력연료(사장 최익수)는 24일 “이해충돌방지법 실천 서약식 및 청렴에이전트 발대식”을 개최했다.


▣ 한전원자력연료는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통한 국민신뢰 확보를 위해 노사합동으로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법 실천 서약식’을 가졌다. 이번 서약식은 이번달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준수 실천 의지를 다지고 직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진행됐다.


▣ 한전원자력연료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맞추어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 이해충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임직원 대상 영상 교육자료 배부와 사내게시판을 통한 홍보도 전개했다.


▣ 또한 이 날 서약식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MZ세대 34명으로 구성된 청렴에이전트 발대식을 함께 진행했으며, 회사의 주요 현안사항과 중장기 비전을 공유하는 등 노사간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청렴에이전트는 향후 ▲경영진-직원 간 소통 ▲상향식(Bottom-up)의 청렴 아이디어 발굴 ▲청렴문화 확산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한전원자력연료는 청렴․윤리문화 확산을 위해 제도혁신, 소통강화, 불합리한 관행 타파를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반부패 경영 표준 ISO37001 5년 연속 인증 유지,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2등급 획득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 한전원자력연료 최익수 사장은 “MZ세대가 주를 이루는 청렴에이전트 의 자율적인 활동을 통해 투명경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임직원들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청렴한 직무수행 환경과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설명] 관련 사진 1부.  끝.


※ 이해충돌방지법이란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으로,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 ‘5가지 제한·금지 행위’의 10가지 행위 기준과 각 기준 위반 시의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작성부서 : 홍보협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