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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 공개

"사장추천위원회운영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상세보기
사장추천위원회운영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작성자
KNF
게시일
2020-11-09
조회수
2,689

1. 규정명 : 사장추천위원회운영규정


2. 개정 목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따른 규정 개정


3. 주요 내용

  □ 사장 후보자 결격사유 추가
    - 관련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하여 해임된 경우(제48조 제4항)
    -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결과 해임된 경우 추가(제52조의3 제3항)


4. 의견제출 :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1.17.(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전원자력연료(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전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42-868-1817

 ● 팩스 : 042-868-1138

 ● 이메일 : sejunepark@knfc.co.kr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242, 한전원자력연료(주) 기획처 기획조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