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리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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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 공사관리규정 2. 개정 목적 : 자체 감사결과 개선사항 반영 및 조항 정비를 통한 절차 명확화 3. 주요 내용 : 공사관리규정 공기 및 시일변경 절차에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도록 조문 추가 4. 의견 제출 :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2.10.(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전원자력연료(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