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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 공개

"청렴 옴부즈만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 사전예고" 상세보기
청렴 옴부즈만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 사전예고
작성자
KNF
게시일
2014-09-03
조회수
8,485

1. 규정명 : 청렴 옴부즈만 운영지침

2. 개정 사유

   가. '청렴 옴부즈만'이 민원인과 회사 상호간에 합의를 권고하거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직무 및 권한을 부여하여 민원인들의 불편해소 및 국민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청렴 옴부즈만'의 임기를 변경하여 옴부즈만 제도의 효율성 제고

   나. 관련 근거

     - 산업부 공공기관 규제개혁 시행 지침(2014. 7)

3. 주요 개정내용

   가. 청렴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에 민원처리 항목 신설

     - 민원처리과정에서 민원인과 회사 상호간에 합의를 권고하거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나. 청렴 옴부즈만의 임기 변경

     - 변경 전 : 1년(1차에 한하여 연임), 변경 후 : 2년(1차에 한하여 연임)

4.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9. 13(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전원자력연료(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24-868-1145

   - 팩스 : 042-868-1116

   - 이메일 : hcjeong@knfc.co.kr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242(덕진동) 한전원자력연료(주) 감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