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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 공개

"회계규정 및 회계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사전예고" 상세보기
회계규정 및 회계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사전예고
작성자
KNF
게시일
2014-09-19
조회수
9,224

1. 규정명칭 : 회계규정 및 회계규정 시행규칙

2. 개정사유

   가. 대가의 지급에 대한 명시적인 기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

   나. 채권자의 계좌입금 수수료 부담조항 폐지

3. 주요 개정내용

   가. 회계규정 제31조의 2 계약의 대가지급 신설(대비표 붙임)

   나. 회계규정 시행규칙 제30조 수수료 부담조항 삭제(대비표 붙임)

4.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9.28.(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전원자력연료(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계규정 및 회계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사전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

   ○ 전화 : 042-868-1235

   ○ 팩스 : 042-868-1219

   ○ 이메일 : sungmoon@knfc.co.kr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242 한전원자력연료(주) 재무회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