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및 회계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사전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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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칭 : 회계규정 및 회계규정 시행규칙 2. 개정사유 가. 대가의 지급에 대한 명시적인 기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 나. 채권자의 계좌입금 수수료 부담조항 폐지 3. 주요 개정내용 가. 회계규정 제31조의 2 계약의 대가지급 신설(대비표 붙임) 나. 회계규정 시행규칙 제30조 수수료 부담조항 삭제(대비표 붙임) 4.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9.28.(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전원자력연료(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계규정 및 회계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사전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 ○ 전화 : 042-868-1235 ○ 팩스 : 042-868-1219 ○ 이메일 : sungmoon@knfc.co.kr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242 한전원자력연료(주) 재무회계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