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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 공개

"계약규정 및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개정(안) 사전예고" 상세보기
계약규정 및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개정(안) 사전예고
작성자
KNF
게시일
2015-04-28
조회수
9,252

1. 규정명 : 계약규정,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2. 개정 사유 : 사내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최신 국가법령을 반영하여 계약업무의 공정성·투명성 및 구매관리 효율성 제고

3. 주요 개정 내용

  가. 정부의 권장정책 취지에 맞춘 우선구매 관련 조항 신설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관련 조항 신설

  다. 계약 관련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대한 조항 신설

  라. 계약요청 대상 중 '매각' 관련 조항 신설

  마. 설계 경제성 검토 관련 조항 신설

  바. 기타 문구 정비 및 관련 법령 개정 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5. 8.(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전원자력연료(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전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42 - 868 - 1315

 ○ 팩스 : 042 - 861 - 2380

 ○ 이메일 : dwkang@knfc.co.kr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242 한전원자력연료(주) 사업관리실 구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