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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 공개

"이사회운영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상세보기
이사회운영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작성자
KNF
게시일
2016-08-12
조회수
8,813

1. 규정명 : 이사회운영규정

 

2. 개정 사유

  ○ 이사회 의결사항 중 증요한 자산의 금액기준 정립(이사회 정책제언 내용 반영)

  ○ 정기이사회의 개최 주기 및 일정 조정을 통한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정기이사회

개최 시기

․정기이사회는 매월 둘째

  목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이사회는 긴급한 의안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정기이사회는 짝수월 넷째

  금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이사회는 긴급한 의안이 있을 때 소집한다

이 사 회

의결사항

․중요한 자산의 취득·처분

․100억원 이상의 비유동자산

  취득·처분

 

4.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8. 22.(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전원자력연료(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전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42 - 868 - 1124

○ 팩스 : 042 - 868 - 1138

○ 이메일 : jhyeon@knfc.co.kr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242 한전원자력연료(주) 기획처 전략기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