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임.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편람 다운로드 정보공개규정 다운로드 정보공개관련 서식 다운로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다운로드
청구권자
- 모든국민
다만 중학생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가 가능합니다.
- 법인 단체포함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 않은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권리능력의 주체로써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므로 성질상 공개청구권 인정.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청구권자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수령방법, 공개방법을 기재하여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 - 정보공개청구 메뉴에서 '글쓰기'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때에는 [1인] 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청구권자
- 공공기관은 휴일을 제외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관련사 및 내용 | 부서/직위 | 성명 | 비고 |
---|---|---|---|
정보공개 책임관 | 경영지원처 / 처장 | 이서우 | 042-868-1201 |
정보공개 담당 | 총무팀 / 차장 | 장경임 | 042-868-1274 |
정보공개청구-정보공개절차
- [필수절차]청구서제출 → [필수절차]청구서접수 → [필수절차]청구서이송(처리과 또는 소속기관) [임의절차]제3자의 의견청취 → [필수절차]정보공개여부결정(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임의절차]제3자의 비공개 요청(공개청구 사실을 통지받은날부터 3일 이내) → [임의절차]정부공개심의회 심의→ [필수절차]정보공개/비공개 결정 통지 → [임의절차]제3자의 이의신청 → [임의절차]청구인의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간주일 부터 30일 이내 → [임의절차]이의신청결정 → [임의절차]이의신철결정 결과통지(이의신청결정 즉시) → [필수절차]청구인확인 → [필수절차]수수료징수 →[필수절차]공개실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 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붙임 자료 참고)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 · 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 · 감독·검사 · 시험·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의신청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 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 이의신청제출기관
-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공공기관
행정심판
- 청구인 자격이 있는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의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