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 신고 내용
부조리 신고 내용
- 부조리 신고는 내부직원 또는 우리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분들의 폭넓은 여론을 보다 편리하게 수렴하고자 합니다.
- 부조리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적극신고 바라며 또한 모범·선행사례도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시정,개선,업무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고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며 접수된 신고사항은 반드시 비밀이 보장됩니다.
- 다음 사항은 접수하지 않으며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익명 신고 사항
- 타인에 대한 비방·모함·음해하기 위한 허위사실
신고인
- 외부 이해관계자
- 내부직원
신고대상
- 행동강령 위반, 소극행정, 투기의혹, 직권남용 및 부당한 업무처리
- 허위공사, 부실공사, 계약 및 납품관련 비리
- 예산낭비, 인사부조리 및 기타 내부직원 비위 행위
- 공직기강 문란 행위
- 회사의 제도·방침 및 직원에 의해 야기되는 불편부당 사례
- 모범직원 칭찬 및 우수사례
- 권리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갑이 상대적 약자인 을에게 하는 비상식적이거나 부당한 행태의 갑질행위
신고접수
- 전화: (042) 868 - 1113
- FAX: (042) 868 - 1116
- 우편 : (34057)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242 (덕진동)
신고시 본인의 성명, 연락처(e-mail 포함)를 포함하여 6하 원칙에 따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