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공익신고
- 회사 내 각종 부조리를 방지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직장을 만들기 위한 원자력연료인의 공간입니다. 외부인께서는 부정·비위 신고할 경우, 부조리 및 민원신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부신고란?
내부신고(Whistleblowing)란 흔히 양심선언 또는 ‘내부고발’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자기가 속한 조직 내의 비리와 부정한 행위에 대해 양심의 호루라기를 불어 개선을 촉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신고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며 접수된 신고사항은 반드시 비밀을 보장합니다.
- 다음 사항은 접수하지 않으며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할 수 있습니다.
- 익명 신고 사항
- 타인에 대한 비방·모함·음해하기 위한 허위사실
- 기타 내부공익신고 관련 사항은 내부신고자 보호 및 보상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 내부직원
신고대상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회사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하는 행위
- 기타, 우리 회사 윤리강령 및 행동규범 등을 위반한 행위 중 사규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
신고접수
- 전화: (042) 868 - 1113
- FAX: (042) 868 - 1116
- 우편 : (34057)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242 (덕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