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원자력연료는
투명한 경영환경 조성 및 부조리 발생 예방을 위해
부패·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국민 누구나 한전원자력연료 소속 임직원의 부패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
공직자가 직무상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공익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과다 청구하는 행위, 공공재정지급금의 목적외 사용 및 오지급
- 청탁금지법 위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행동강령 위반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등)을 위반하는 행위
-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사적이해관계자,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등
불명확한 신고, 근거 없는 비방, 수사·재판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신고를 하여도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아래 방법 중 선택하여 클릭하면 신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문의
한전원자력연료 감사실 : 042-868-1113
청렴한 대한민국, 한전원자력연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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