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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근절을 통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적용대상

  • 공공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
  • 공직자 등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
  • 공무수행사인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또는 기업

    공무수행사인의 유형(4개)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 심의·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금지내용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6조

재재내용

제재대상 및 제대의 종류
  •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한 사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 사람(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 공직자 등)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예외사유

  •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하는 행위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금지내용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금지
  •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등 수수 금지

청탁금지법 제8조

재재내용

제재대상 및 제대의 종류
  • 1회 1백만원(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항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백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한 사람 →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예외사유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음식물·경조사비 선물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단,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5만원), 경조사비 5만원(단, 화환 조화는 10만원)
  •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공직자등의 친족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사회단체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그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 → 그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신고대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 토론회·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 의 강연 기고 등

신고의무

직무 관련 외부강의 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의무 불이행시 징계처분

외부강의자는 출연금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출연금은 외부강의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신고대상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 - 신고기한 : 사전 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까지

사례금 상한액

초과사례금 수수 시 신고 및 변환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100만원 / 공무원, 공직유관 단체 임직원 40만원 / 외부강의등 사례금 1시간 상한액 / 사례금 총액 한도 1시간 초과 시 150%까지 수수가능

청탁금지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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