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신청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22. 5. 19.)에 따라 한전원자력연료 임직원과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예규 제266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