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원 직무청렴계약( 이하 "임원청렴계약"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임원의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윤리경영 및 투명경영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임원청렴계약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대상)
- 이 규정은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와 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직원"이라 함은 사장, 감사를 포함하여 회사에 근로를 제 공하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임ㆍ직원을 말한다.
-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직원 이 외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거나 제기할 것 이 명백한 자
- 나. 감사ㆍ감독ㆍ검사 등의 대상인 자
- 다. 회사에 보상을 요청하였거나 요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 라.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 마. 기타 회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직원 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 바. 그 밖에 회사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자
- "직무관련 직원"이라 함은 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 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 가. 임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지휘계통상의 상ㆍ하급 자
- 나.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ㆍ위탁 관계에 있는 직원
- 다. 그 밖에 회사에서 정하는 직원
-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임원청렴계약체결 및 성립)
- 임원청렴계약은 별도로 작성된 임원청렴계약서(별표1)에 의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장과 감사는 최대주주를 대표하는 비상임이사와, 상임이사는 사장과 계약서에 각각 자필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본조개정 2009.7.21>
제5조2 (계약체결의 시기)
- 제3조의 대상임원이 임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임원청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 조신설 2009.7.21>
제5조3 (임원청렴계약의 내용)
- 임원청렴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계약의 목적
- 계약 기간
- 청렴의무의 내용
- 청렴의무 위반시 제재사항
-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절차
- 그 밖에 임원청렴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직무상 청렴 의무와 책임
제6조 (직무상 청렴 의무와 책임)
- 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 정 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7.21>
- 임원은 이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 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7조 (금품수수 등의 제한)
- 임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직원으로부터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또 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직무상 부득이하게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 되는 간소한 식사, 통신, 교통 등 편의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 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질병ㆍ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ㆍ격려ㆍ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임원은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금품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 임원은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 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회사 또는 자신의 직위 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 임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 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7.21>
제10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 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 임원은 차량ㆍ선박 및 각종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ㆍ기타동산ㆍ부동산 등 회사의 공용재 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청렴의무 준수기간)
- 임원은 회사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직무상 청렴의무 위반심의
제13조 (위반심의)
- 임원이 제6조 내지 제11조에 정해진 직무청렴 의무준수 위반과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刑)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형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
-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청렴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한다 .
- 위반사항이 임원재직기간 동안 발생했는지 여부
- 위반내용이 당 규정 및 청렴계약서상의 청렴의무 준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반내용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제14조 (위반심의 요구)
- 임원이 제13조제1항에 따라 형이 확정된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한 자가 이사회 심의를 요구 한다.
- 사장의 위반 : 감사 또는 비상임이사
- 감사의 위반 : 사장 또는 비상임이사
- 상임이사의 위반 : 사장
제15조 (이사회출석 등)
- 이사회가 직무청렴의무 위반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충분한 사전조사를 행하고 본인에게 출석을 통지하여야 한다.
- 이사회는 직무청렴의무 위반자가 제1항의 출석통지에 불응하거나 출석 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서면심사로 제재수준을 의결할 수 있다.
제16조 (심문과 진술권 등)
- 이사회는 출석한 직무청렴의무 위반자에게 사실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심문할 수 있다.
- 이사회는 직무청렴의무 위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직무청렴의무 위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이사회가 직무청렴의무 위반사항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청렴의무 위반자 의 평소의 소행, 사건의 진상 등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
- 기타 심의ㆍ의결의 절차 및 방법은 이사회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7조 (재심 청구)
- 제재를 받은 임원이 제재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제재통보 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은 1회에 한한다.
- 이사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한다.
제4장 청렴의무 위반시 제재
제18조 (청렴의무 위반시 제재)
- 임원이 청렴의무 준수를 위반하였을 경우 그 형 확정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무 위반년 도의 성과급 감액지급 또는 환수 제재를 할 수 있다.
청렴의무 위반시 제재내용_금고이상의 형 확정시 51%~100%내외로 환수되며 벌금형 확정시 50%이내로 환수된다.
형 확정내용 |
제재내용 |
금고이상 |
위반 경중에 따라 이사회에서 감액ㆍ환수비율 결정(51~100%) |
벌금형 |
위반 경중에 따라 이사회에서 감액ㆍ환수비율 결정(50%이 내) |
제19조 (제재의 통보)
- 성과급을 감액지급 또는 환수하는 때에는 금액, 사유 및 근거,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을 명 시하여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서면 통지한다. 단, 성과급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의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 (퇴직후 제재)
- 퇴직임원이 재직기간 중 청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때에도 당 규정에 준하여 제재한다.
제21조 (손해배상 청구)
- 임원이 청렴의무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제재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6.12.21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제5조에 불구하고 시행일 현재 재임 임원의 직무청렴계약은 별도로 체결한다.
- (시행일) 이 규정은 2009.7.21부터 시행한다.
- (재직중인 임원의 직무청렴계약) 이 규정 시행 당시 재직중인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직무청렴계약은 규정 제5조에 따라 시행일 이후 경영계약서와 별도로 작성된 임원청렴계약서에 의해 체결한다.
임원청렴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 이 계약은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에 의거하여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임원의 청렴의무와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청렴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투명 하고 청렴한 기업문화를 정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의 체결)
- 이 계약의 당사자는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이 되며, 양 당사자가 이 계약서에 자필 서명함으로써 이 계약이 성립된다.
- 이 계약의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의 상대방에게 계 약의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3조(계약기간)
-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으로서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임기 종료일까 지로 한다.
- 재직기간 중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관련 사항은 퇴임이후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제4조(직무상 청렴의무와 책임)
- ○○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와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 하여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이하 '청렴의무'라 한다)를 진다.
- ○○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사 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주주 또는 회사의 어떠한 처분도 감수한다.
-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직원으로부터의 금품ㆍ향응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비리행위
-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행위
-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행위
- 공용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는 행위
-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 직무상ㆍ직무외를 불문하고 자신 또는 회사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 그 밖에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5조(청렴의무 위반 심의 협조)
- ○○이 제4조 제2항에 정해진 청렴의무 준수 위반과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刑)이 확정되어 이사회에서 청렴의무 위반심의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청렴의무 위반시 제재)
- ○○이 청렴의무 준수를 위반하였을 경우 그 형(刑) 확정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할 수 있다.
제7조(제재통보 및 성과급 환수)
- 성과급을 감액지급 또는 환수하는 때에는 금액, 사유 및 근거,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을 명 시하여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15일이내에 통보하며, 성과급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의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석)
- 이 계약의 용어 및 계약내용의 해석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이 경우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비상임이사가 과반수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 기타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에 따른다.
제9조(계약서의 보관)
-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계약당사자가 1부씩 보관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 이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각각 자필서명하여 즉시 시행하고 그 시행일은 임기 개시 일로부터 한다.
-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 ○○○과 ○○ ○○○은 위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상호 합의에 의하여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