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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정보 공개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원자력안전정보 공개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22.6.9.)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하는 것임.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대상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따른 정보 중 한전원자력연료가 생산 하고있는 정보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담당자

Tel : 042-869-3274, 3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