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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미리보기

적용대상

  •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장·교직원 등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은 제외)
  • 제2조 제1호 공공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자체 및 지방의회, 교육청,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립 · 공립학교 등
  • 제2조 제2호 공직자 등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

주요대상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행위기준(10개)
  •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처리 절차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등
이해충돌 방지 세부 행위기준(10개)
  • 신고 및 제출 의무
    •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
    •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3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4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5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제한 및 금지 행위
    • 6 가족 채용 제한
    • 7 수의계약 체결 제한
    • 8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 9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10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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