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영역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HOME 지속가능경영 윤리·인권경영 윤리·인권경영소개 윤리·인권경영 추진체계

윤리·인권경영 추진체계

아래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비전

청렴으로 신뢰와 공정의 KNF 실현

목표

적극적·선도적인 반부패 청렴활동으로 청렴환경 조성

3대 전략 방향 · 9대 추진 과제

  1. 부패취약분야 개선
    • 기관 고유의 취약분야 발굴 및 집중개선
    • 투명경영 실현 위한 3대 청렴관심분야 집중관리
    • 내부청렴도 저해요인 발굴
  2. 청렴의식 내재화
    • 생활 속 청렴문화 내재화를 위한 반부패·청렴문화행사 추진
    • 기관장 주도 청렴협의체를 통한 청렴의지 확산
    •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청렴교육 시행
  3. 반부패 시스템 고도화
    • 반부패 법령 대응체계 강화
    • 반부패·윤리경영시스템 운영 및 개선
    • 내부회계관리제도·기록물 관리 강화로 투명경영 실현

추진체계

  1. 정책 수립 및 협력
    • (심의·의결) 윤리·인권경영위원회
    • (자문) 청렴옴부즈만
    • (협의체) 공기업청렴사회협의회
  2. 과제 실행
    • (추진·점검) 청렴혁신 TF(가제)
    • (실행) 윤리인권경영 추진사무국
    • (실무자) 청렴 에이전트
  3. 신고채널
    • 상임감사 핫라인
    • 이해충돌 신고센터
    • 부패·공익 신고센터

모니터링 및 환류

구분, 진단 도구, 관련 제도, 후속조치 안내
구분 진단 도구 관련 제도 후속조치
내부
  • (전직원) 관리자 청렴리더십 진단
  • (전직원) 청렴에이전트 간담회
  • (전직원) 갑질실태조사
  • 임직원 행동강령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 부패·공익신고 운영지침
  • 평가결과 분석·공유
  • 차기년도 추진계획 반영
  • 우수 활동자 인센티브
  • 내외부 의견수렴
외부
  • (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 (산업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 (중기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 부패방지법·청탁금지법
  • 부패·공익신고자보호법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로드맵

  1. 기반 구축기 (2019~2020년)
    • 청렴정책 추진체계 구축
    • 청렴정책 개발
  2. 성과 달성기 (2021~2026년)
    • 종합청렴도 1~2등급(안정적 2등급)
    • 청렴정책 추진체계 고도화
  3. 안정기 (2027~2030년)
    • 종합청렴도 1~2등급(안정적 1등급)
    • 글로벌 리딩 수준으로 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