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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열린KNF 이해충돌신고센터 의무신고

의무신고

의무신고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22. 5. 19.)에 따라 한전원자력연료 임직원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대상

신고자 보상제도 - 보상금과 포상금의 지급요건에 대해 설명
구분 지급요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제5조)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공직자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6조) 임용일 또는 임기 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 민간부문에서 업무를 수행한 고위공직자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 자신, 배우자, 직계 존·비속, 특수관계사업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거래를 할 예정인 공직자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제15조) 소속 기관의 퇴직자가 직무관련자가 된 공직자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

이해충돌 신고(신고자) → 신고접수 및 사실확인(소속기관) → 직무일시 중지, 재배정 등 조치(소속기관) → 신고자에게 조치 결과통보(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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