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따라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건강 불량식품 제조 판매
안전 부실시공
환경 대기오염 물질 불법배출
소비자의 이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공정경쟁 기업간 담합
공공의 이익 거짓 채용광고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등 471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기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시행령 제5조에 총 6개의 공익신고 기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제6조
4개의 공익신고 기관- 기업의 대표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조사기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수사기관 검사, 일반 특별사법경찰관리
-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제5조
2개의 공익신고 기관- 국회의원
- 공공단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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