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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열린KNF 반부패 · 청렴 부패 · 공익신고센터 인권침해 신고

인권침해 신고

한전원자력연료는 회사의 경영활동에 이해관계를 갖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수립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진정처리 과정에서 비밀을 보장받으며, 진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인권침해 신고 - 신고대상과 신고방법에 대해 설명
신고대상 신고방법
  • 신고자
    • 한전원자력연료 임직원, 협력회사 임직원, 지역주민 등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 신고내용
    • 인권경영헌장 위반한 경우
    • 인권경영규정상의 인권 침해한 경우
    • 인권경영규정상의 인권경영 이행사항 위반한 경우

법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익명으로 진정이 접수된 경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진정이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인권경영규정 제26조 제2항 참조)

  • 방법 : 아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인권침해 진정 요청서' 작성하여 제출
    • ① 방문 : 한전원자력연료 인권경영 주관부서
    • ② 전화 : 042-868-1682
    • ③ 우편 : (34057)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2442(덕진동) 한전원자력연료 인권경영 주관부서
    • ④ 이메일 : dhnam@knfc.co.kr
    • ⑤ 팩스 : 042-868-1138

인권침해 진정 요청서 다운로드 인권경영규정 다운로드 인권침해 구제절차 안내 다운로드




청렴한 대한민국, 한전원자력연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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