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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 공개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상세보기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작성자
KNF
게시일
2025-01-22
조회수
318

1. 규정명 : 내부회계관리규정

2. 개정 사유 : 내부회계관리규정의 근거법령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행정규칙(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근거 조문 추가

. 준거 기준 변경

. 문구 명확화

. 부칙 신설

상세 개정 내용은 붙임 참조

4.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1. 3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전원자력연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전화 : 042-868-1127

팩스 : 042-869-3388

이메일 : hjjeong@knfc.co.kr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242(덕진동) 한전원자력연료() 기획처 윤리준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