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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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 내부회계관리규정 2. 개정 사유 : 내부회계관리규정의 근거법령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행정규칙(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가. 근거 조문 추가 나. 준거 기준 변경 다. 문구 명확화 라. 부칙 신설 ※상세 개정 내용은 붙임 참조 4.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1. 31(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전원자력연료(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전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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