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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 공개

"공사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사전예고" 상세보기
공사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사전예고
작성자
KNF
게시일
2014-07-16
조회수
8,454

1. 규정명칭 : 공사관리규정

2. 개정사유

   . 신규 건설공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준공 후 하자보수 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 관련

    업무를 명확히 함

   . 준공 후 하자보수와 관련된 공사시공부서와 시설 및 설비관리 부서 간 책임구분을

    명확히 함

3. 주요 개정내용

   49조 하자검사 개정(대비표 붙임)

4.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7.26.()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전원자력연료()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정 개정() 사전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사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

   전화 : 042-868-1812

   팩스 : 042-868-1803

   이메일 : scyang@knfc.co.kr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242 한전원자력연료() 건설관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