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추천위원회운영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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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 사장추천위원회운영규정 2. 개정 목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따른 규정 개정 3. 주요 내용 □ 사장 후보자 결격사유 추가 4. 의견제출 :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1.17.(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전원자력연료(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전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42-868-1817 ● 팩스 : 042-868-1138 ● 이메일 : sejunepark@knfc.co.kr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242, 한전원자력연료(주) 기획처 기획조정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