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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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 계약규정 2. 개정 사유 : 계약체결 시 비밀유지협약서(NDA) 반영 및 소액구매 개선을 통해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 3. 주요 개정내용 - 계약체결 시 상호 간 제공하는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제반사항을 규정한 비밀유지협약서 내용 반영 - 소액구매 개선 관련 내용 반영 4. 의견제출 :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5.27.(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전원자력연료(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전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보내실 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