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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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 계약규정 2. 개정 사유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2. 5. 19.)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항목 신설 3. 주요 개정내용 -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 항목 신설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안) 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첨부 항목 신설 4. 의견제출 :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5.21.(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전원자력연료(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전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보내실 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