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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 공개

"계약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상세보기
계약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작성자
KNF
게시일
2022-05-11
조회수
1,280

1. 규정명 : 계약규정


2. 개정 사유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2. 5. 19.)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항목 신설


3. 주요 개정내용

 -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 항목 신설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안) 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첨부 항목 신설


4. 의견제출 :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5.21.(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전원자력연료(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전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42-869-3316
 ○ 이메일 : hwpark@knfc.co.kr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242 한전원자력연료(주) 사업관리실 동반성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