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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 공개

"공사관리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상세보기
공사관리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작성자
KNF
게시일
2023-08-22
조회수
647

1. 규정명 : 공사관리규정


2. 개정사유 : 2022년도 종합감사 결과 후속조치 및 준공검사보고 절차관리 문제로 인한 개정 시행


3. 주요 개정내용

 - 공사관리규정 기성고검사 및 준공검사보고서 양식 첨부

 - 계약자 및 계약상대자 용어 변경 및 통일

 - 준공검사 및 준공정산 명확화를 위한 개정사항 반영

 - 기존 규정 내 준공검사 기간 미반영으로 인하여 계약예규에 따른 기준 반영


4. 의견제출 :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8.31.(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전원자력연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전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42-868-1692(양도연 대리)

 ○ 이메일 : dyyang@knfc.co.kr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242 한전원자력연료 플랜트정비처 시설운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