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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 공개

"계약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상세보기
계약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작성자
KNF
게시일
2016-08-12
조회수
9,446

1. 규정명 : 계약규정

 

2. 개정 사유

  ○ 최신 국가법령(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반영 및 계약규정 문구정비를 통하여 계약업무의 공정성, 혼선방지 및 구매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약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 개정 내용

  가. 구매규격 사전공개 의무화 관련 조항 신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5장(계약정보의 공개 등) 제77조(구매규격 사전공개)의 신설에 따라 우리회사 추정가격 1억원이상의 물품(제작 포함), 용역 구매시 입찰공고 이전에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의무화 한다는 조항 신설

  나. 계약요청 예외 대상에 대한 조항 신설

   ▢ 계약규정 제20조(계약요청 대상) 제2항의 문구 중 계약요청 예외 대상 관련하여 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인 건으로 긴급 공사로 인한 부품구매, 긴급 행사로 인한 물품구매, 대외정부기관(산업부, 기재부, 국회 등)의 요청으로 인한 보고서 작성(인쇄 포함) 등은 수요부서에서 직접 발주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

  다. 2단계 경쟁입찰 관련 입찰공고에 대한 조항 삭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의 내용을 조정없이 반영

  라. 입찰보증금 정률 표기 및 납부 고지에 대한 조항 신설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입찰보증금 과다 납부와 귀속문제 해결을 위한 입찰보증금 정률 표기와 입찰보증금 징수 관리 체계문제 해결을 위한 입찰보증금 납부 고지에 대한 조항 신설

마.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의 경감 불가 조항 삭제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제4항의 규정의 내용을 조정없이 반영

  바. 기타 문구 정비 및 관련 법령 개정 내용 반영 소액구매제도 관련 조항 수정

     - 전자공개 수의계약 범위 조정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상)

     - 계약요청 대상 범위 조정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상)

        ※ 단, 공사는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  500만원 이상

 

4.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8.24.(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전원자력연료(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전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42 - 868 - 1315

○ 팩스 : 042 - 861 - 2380

○ 이메일 : dwkang@knfc.co.kr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242 한전원자력연료(주) 사업관리실 구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