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사전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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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칭 : 공사관리규정 2. 개정사유 가. 신규 건설공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준공 후 하자보수 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 관련 업무를 명확히 함 나. 준공 후 하자보수와 관련된 공사시공부서와 시설 및 설비관리 부서 간 책임구분을 명확히 함 3. 주요 개정내용 제49조 하자검사 개정(대비표 붙임) 4.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7.26.(토)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전원자력연료(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 ○ 전화 : 042-868-1812 ○ 팩스 : 042-868-1803 ○ 이메일 : scyang@knfc.co.kr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242 한전원자력연료(주) 건설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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