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생활계폐기물 위·수탁 운반·처리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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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생활계폐기물 위·수탁 운반·처리 용역 건에 대한 사전규격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발주부서 : 사업관리실 동반성장부 6.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 본점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이 가능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임 7. 공동도급 : 불가 ※ 해당 내용은 한전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 사전예고 메뉴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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