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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요일제 12일부터 시행" 상세보기
자동차 요일제 12일부터 시행
작성자
KNF
게시일
2006-06-09
조회수
14,251
우리 회사는 6월 12일 월요일부터 에너지절약 및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자동차 요일제를 시행한다.

자동차 요일제는 자동차 끝번호가 다음의 해당 요일일 경우 자동차 운행을 금지하는 것으로, 월요일-1.6번, 화요일-2.7번, 수요일-3.8번, 목요일-4.9번, 금요일-5.0번이 운행할 수 없다.

그러나 선택 요일제를 두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동차 요일제에 참여 할 수 없는 경우, 사전에 등록하여 쉬고자 하는 요일 선택하여 연간 2회 이내에서 선택 요일 변경이 가능하다.

한편 자동차 요일제 적용대상은, 공공기관의 관용 및 자가용 승용차(10인승 이하 대상, 리스 및 렌터카 포함)와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및 방문객 승용차가 해당된다.

하지만 경차(800㏄ 미만), 장애인사용승용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군용자동차, 경호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과
우리 회사의 경우, 교대 근무 차량 등은 요일제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