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근절을 통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적용대상
공공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공직자 등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공무수행사인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또는 기업
- 공무수행사인의 유형(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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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 심의·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금지내용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재재내용
제재대상 및 제대의 종류
-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한 사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 사람(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 공직자 등)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예외사유
-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하는 행위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금지내용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금지
-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등 수수 금지
재재내용
제재대상 및 제대의 종류
- 1회 1백만원(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항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백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한 사람 →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예외사유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음식물·경조사비 선물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단,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5만원), 경조사비 5만원(단, 화환 조화는 10만원) -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공직자등의 친족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사회단체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그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 → 그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신고대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 토론회·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 의 강연 기고 등
신고의무
직무 관련 외부강의 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의무 불이행시 징계처분
사례금 상한액
초과사례금 수수 시 신고 및 변환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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