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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지침

제정목적

  • 이 지침은 한전원자력연료(주)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관련자와 관련하여 행동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 등을 규정하고 산업자원부 훈령 제 124호에 따른 사항을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관련자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민원인 또는 거래업체, 산업자원부 직무관 련자 등을 의미 (임직원 행동강령 제2조)

행동지침

  • 직무관련자와의 대면 접촉시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한다.
  • 직무 관련자와 함께 유흥주점 등에 출입하거나 향응·접대·금품을 받지 아니한다.
    "유흥주점 등"
    룸싸롱,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가 고용된 사 회통념상 향락업소를 의미
    "출입, 향응·접대"
    직무관련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물론, 각자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도 유흥주점 등에 직무관련자와 함께 출입하는 것을 금지
  • 직무 관련자로부터 식사를 제공(식대 대납 행위 포함)받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외부에서 간소한 식사를 할 수 있다.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장시간의 업무협의 등으로 식사시간이 요구 되는 경우, 행사·회의 등 공식적인 업무로 식사계획이 포함된 경우 등(당해일자의 업무와 관계없이 미리 식사약속을 하는 행위금지)
    "간소한 식사"
    구내식당이 운영되지 않거나 이용시간 제한 등의 현실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인근 외부식당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 소액 식사
    "식대 대납 요구가 금지되는 행위"
    부담해야 하는 1회 이상의 누적된 식사대금을 직무관련자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금액 또는 장소를 알려주는 행위 포함, 구내식당을 포함)
  •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적 목적 등을 위해 신고한 경우 에는 가능하나 비용을 직무관련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신고 후 허용되는 골프"
    정책의 수립·조정 또는 의견교환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공적 목적 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신고 후 허용되는 골프” 의 비용부담"
    신고한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도 비용은 각자 부담해야 함
  • 산업자원부의 3絶 운동에 적극 동참하며, 감사실 내부공익센터를 활용하여 위반자에 대 해서는 벌칙을 부과하고 적극 동참자에 대해서는 포상한다.
    3絶 운동
    부적절한 향응 수수근절 운동(식사(밥,술), 골프, 금품)

효력발생

  • 이 지침은 2007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3絶 운동 확산 및 산업자원부와 업무협력 증진 방안 등을 연구하기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용하며, 행동지침 제도의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