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지침
제정목적
- 이 지침은 한전원자력연료(주)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관련자와 관련하여 행동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 등을 규정하고 산업자원부 훈령 제 124호에 따른 사항을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직무관련자
-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민원인 또는 거래업체, 산업자원부 직무관 련자 등을 의미 (임직원 행동강령 제2조)
행동지침
- 직무관련자와의 대면 접촉시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한다.
- 직무 관련자와 함께 유흥주점 등에 출입하거나 향응·접대·금품을 받지 아니한다.
- "유흥주점 등"
- 룸싸롱,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가 고용된 사 회통념상 향락업소를 의미
- "출입, 향응·접대"
- 직무관련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물론, 각자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도 유흥주점 등에 직무관련자와 함께 출입하는 것을 금지
- 직무 관련자로부터 식사를 제공(식대 대납 행위 포함)받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외부에서 간소한 식사를 할 수 있다. -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 장시간의 업무협의 등으로 식사시간이 요구 되는 경우, 행사·회의 등 공식적인 업무로 식사계획이 포함된 경우 등(당해일자의 업무와 관계없이 미리 식사약속을 하는 행위금지)
- "간소한 식사"
- 구내식당이 운영되지 않거나 이용시간 제한 등의 현실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인근 외부식당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 소액 식사
- "식대 대납 요구가 금지되는 행위"
- 부담해야 하는 1회 이상의 누적된 식사대금을 직무관련자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금액 또는 장소를 알려주는 행위 포함, 구내식당을 포함)
-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적 목적 등을 위해 신고한 경우 에는 가능하나 비용을 직무관련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 "신고 후 허용되는 골프"
- 정책의 수립·조정 또는 의견교환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공적 목적 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 "신고 후 허용되는 골프” 의 비용부담"
- 신고한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도 비용은 각자 부담해야 함
- 산업자원부의 3絶 운동에 적극 동참하며, 감사실 내부공익센터를 활용하여 위반자에 대 해서는 벌칙을 부과하고 적극 동참자에 대해서는 포상한다.
- 3絶 운동
- 부적절한 향응 수수근절 운동(식사(밥,술), 골프, 금품)
효력발생
- 이 지침은 2007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3絶 운동 확산 및 산업자원부와 업무협력 증진 방안 등을 연구하기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용하며, 행동지침 제도의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