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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 신고대상

  •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등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

    공직자등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 신고접수와 처리절차
      • 1.신고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신고
      • 2.조사기관: 신고접수사실확인
      • 3.필요시: 신고이첩.고발
      • 4.조시기관: 조사실시
      • 5.조사기관: 신고자에게 결과통보(필요시 이의신청)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신고방법

  • 상담전화: 한전원자력연료 감사실 청탁방지담당관 (042-868-1113)을 이용하여 전화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우편신청: (34057)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242(덕진동) 한전원자력연료 감사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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