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영역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HOME 지속가능경영 윤리·인권경영 윤리기준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원 직무청렴계약( 이하 "임원청렴계약"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임원의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윤리경영 및 투명경영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임원청렴계약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대상)

  • 이 규정은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와 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라 함은 사장, 감사를 포함하여 회사에 근로를 제 공하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임ㆍ직원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직원 이 외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거나 제기할 것 이 명백한 자
      • 나. 감사ㆍ감독ㆍ검사 등의 대상인 자
      • 다. 회사에 보상을 요청하였거나 요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 라.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 마. 기타 회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직원 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 바. 그 밖에 회사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자
    3. "직무관련 직원"이라 함은 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 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 가. 임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지휘계통상의 상ㆍ하급 자
      • 나.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ㆍ위탁 관계에 있는 직원
      • 다. 그 밖에 회사에서 정하는 직원
    4.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임원청렴계약체결 및 성립)

  • 임원청렴계약은 별도로 작성된 임원청렴계약서(별표1)에 의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장과 감사는 최대주주를 대표하는 비상임이사와, 상임이사는 사장과 계약서에 각각 자필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본조개정 2009.7.21>

제5조2 (계약체결의 시기)

  • 제3조의 대상임원이 임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임원청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 조신설 2009.7.21>

제5조3 (임원청렴계약의 내용)

  • 임원청렴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2. 계약 기간
    3. 청렴의무의 내용
    4. 청렴의무 위반시 제재사항
    5.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절차
    6. 그 밖에 임원청렴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직무상 청렴 의무와 책임

제6조 (직무상 청렴 의무와 책임)

  • 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 정 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7.21>
  • 임원은 이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 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7조 (금품수수 등의 제한)

  • 임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직원으로부터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또 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직무상 부득이하게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 되는 간소한 식사, 통신, 교통 등 편의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 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질병ㆍ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ㆍ격려ㆍ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임원은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금품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 임원은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 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회사 또는 자신의 직위 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 임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 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7.21>

제10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 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 임원은 차량ㆍ선박 및 각종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ㆍ기타동산ㆍ부동산 등 회사의 공용재 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청렴의무 준수기간)

  • 임원은 회사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직무상 청렴의무 위반심의

제13조 (위반심의)

  • 임원이 제6조 내지 제11조에 정해진 직무청렴 의무준수 위반과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刑)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형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
  •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청렴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한다 .
    • 위반사항이 임원재직기간 동안 발생했는지 여부
    • 위반내용이 당 규정 및 청렴계약서상의 청렴의무 준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반내용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제14조 (위반심의 요구)

  • 임원이 제13조제1항에 따라 형이 확정된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한 자가 이사회 심의를 요구 한다.
    • 사장의 위반 : 감사 또는 비상임이사
    • 감사의 위반 : 사장 또는 비상임이사
    • 상임이사의 위반 : 사장

제15조 (이사회출석 등)

  • 이사회가 직무청렴의무 위반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충분한 사전조사를 행하고 본인에게 출석을 통지하여야 한다.
  • 이사회는 직무청렴의무 위반자가 제1항의 출석통지에 불응하거나 출석 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서면심사로 제재수준을 의결할 수 있다.

제16조 (심문과 진술권 등)

  • 이사회는 출석한 직무청렴의무 위반자에게 사실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심문할 수 있다.
  • 이사회는 직무청렴의무 위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직무청렴의무 위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이사회가 직무청렴의무 위반사항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청렴의무 위반자 의 평소의 소행, 사건의 진상 등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
  • 기타 심의ㆍ의결의 절차 및 방법은 이사회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7조 (재심 청구)

  • 제재를 받은 임원이 제재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제재통보 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은 1회에 한한다.
  • 이사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한다.

제4장 청렴의무 위반시 제재

제18조 (청렴의무 위반시 제재)

  • 임원이 청렴의무 준수를 위반하였을 경우 그 형 확정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무 위반년 도의 성과급 감액지급 또는 환수 제재를 할 수 있다.
    청렴의무 위반시 제재내용_금고이상의 형 확정시 51%~100%내외로 환수되며 벌금형 확정시 50%이내로 환수된다.
    형 확정내용 제재내용
    금고이상 위반 경중에 따라 이사회에서 감액ㆍ환수비율 결정(51~100%)
    벌금형 위반 경중에 따라 이사회에서 감액ㆍ환수비율 결정(50%이 내)

제19조 (제재의 통보)

  • 성과급을 감액지급 또는 환수하는 때에는 금액, 사유 및 근거,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을 명 시하여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서면 통지한다. 단, 성과급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의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 (퇴직후 제재)

  • 퇴직임원이 재직기간 중 청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때에도 당 규정에 준하여 제재한다.

제21조 (손해배상 청구)

  • 임원이 청렴의무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제재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6.12.21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제5조에 불구하고 시행일 현재 재임 임원의 직무청렴계약은 별도로 체결한다.
  • (시행일) 이 규정은 2009.7.21부터 시행한다.
  • (재직중인 임원의 직무청렴계약) 이 규정 시행 당시 재직중인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직무청렴계약은 규정 제5조에 따라 시행일 이후 경영계약서와 별도로 작성된 임원청렴계약서에 의해 체결한다.

임원청렴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 이 계약은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에 의거하여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임원의 청렴의무와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청렴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투명 하고 청렴한 기업문화를 정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의 체결)

  • 이 계약의 당사자는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이 되며, 양 당사자가 이 계약서에 자필 서명함으로써 이 계약이 성립된다.
  • 이 계약의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의 상대방에게 계 약의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3조(계약기간)

  •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으로서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임기 종료일까 지로 한다.
  • 재직기간 중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관련 사항은 퇴임이후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제4조(직무상 청렴의무와 책임)

  • ○○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와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 하여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이하 '청렴의무'라 한다)를 진다.
  • ○○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사 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주주 또는 회사의 어떠한 처분도 감수한다.
    1.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직원으로부터의 금품ㆍ향응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비리행위
    2.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
    3.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행위
    4.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5.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행위
    6. 공용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는 행위
    7.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8. 직무상ㆍ직무외를 불문하고 자신 또는 회사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9. 그 밖에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5조(청렴의무 위반 심의 협조)

  • ○○이 제4조 제2항에 정해진 청렴의무 준수 위반과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刑)이 확정되어 이사회에서 청렴의무 위반심의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청렴의무 위반시 제재)

  • ○○이 청렴의무 준수를 위반하였을 경우 그 형(刑) 확정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할 수 있다.

제7조(제재통보 및 성과급 환수)

  • 성과급을 감액지급 또는 환수하는 때에는 금액, 사유 및 근거,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을 명 시하여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15일이내에 통보하며, 성과급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의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석)

  • 이 계약의 용어 및 계약내용의 해석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이 경우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비상임이사가 과반수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 기타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에 따른다.

제9조(계약서의 보관)

  •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계약당사자가 1부씩 보관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 이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각각 자필서명하여 즉시 시행하고 그 시행일은 임기 개시 일로부터 한다.
  •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 ○○○과 ○○ ○○○은 위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상호 합의에 의하여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