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신고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22. 5. 19.)에 따라 한전원자력연료 임직원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대상
구분 | 지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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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제5조) |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공직자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6조) | 임용일 또는 임기 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 민간부문에서 업무를 수행한 고위공직자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 | 자신, 배우자, 직계 존·비속, 특수관계사업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사적거래를 할 예정인 공직자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제15조) | 소속 기관의 퇴직자가 직무관련자가 된 공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