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원자력연료 반부패·청렴 신고
한전원자력연료는 청렴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내용은 관련 법률 및 내부규정에 따라 보호됩니다.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공익침해, 공공재정, 부정청탁 및 부패행위, 행동 강령 위반
- 익명신고
공정한 직무수행저해행위, 부당이득수수행위, 조직문화저해행위
- 이해충돌신고
이해충돌방지법 의무신고대상 및
위반행위 - 인권침해신고
인권경영헌장, 인권경영규정
위반행위
■ 신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 안심 법률 상담제도」는 한전원자력연료 내부 직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내부 신고를 하기 전 변호사와 무료로 전화 상담할 수 있습니다.
☞ 내부신고 전 법률 전문가의 조언
☞ 익명 보장, 무료상담(EAP연계, 1인당 5회 이내)
☞ 누구에게도 공유되지 않습니다.(비밀 보장)
■ 상담신청 www.mindon.co ☎ 02-3281-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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