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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 공개

"계약규정 및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개정(안) 사전예고" 상세보기
계약규정 및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개정(안) 사전예고
작성자
KNF
게시일
2019-11-27
조회수
3,379

1. 규정명 : 계약규정,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2. 개정 사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와 최신 국가법령 등을 반영하여 계약업무의 공정성·투명성 및 구매관리 효율성 제고

3. 주요 개정 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반영

      - 외부위원 구성 비율 확대

      - 회피미신청위원에 대한 해촉 근거 마련

      - 외부위원의 대리참석 금지 규정 마련

      - 회의록 공개 기준 마련

  나. 기타 국가법령의 수정사항 반영

  다. 기타 문구 정비

4.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2. 6.(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전원자력연료(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전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42 - 869 - 3316

 ○ 팩스 : 042 - 861 - 2380

 ○ 이메일 : dwkang@knfc.co.kr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242 한전원자력연료(주) 사업관리실 동반성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