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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 공개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상세보기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작성자
KNF
게시일
2019-12-06
조회수
3,375

1. 규정명 : 내부회계관리규정 

2. 개정 사유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2018년 11월 1일부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반영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

3. 주요 개정 내용

  가. 보고의무 강화

  나. 보고대상 추가

  다. 감사 의무

  라. 평가결과 보상연계

  마. 제도기준

  ※ 상세 개정 내용은 붙임 참조

4.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2. 12.(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전원자력연료(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전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42 - 868 - 1235

 ○ 팩스 : 042 - 868 - 1219

 ○ 이메일 : jeonghwan@knfc.co.kr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242(덕진동) 한전원자력연료(주) 경영지원처 재무회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