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및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개정(안) 사전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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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 계약규정,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2. 개정 사유 : 고용노동부 공문(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관련 세부 설명자료) 배포에 따른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내용 반영과 기타 생산 및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물품과 용역 구매에 대한 미반영 사항 적용을 통하여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구매관리 효율성 제고 3. 주요 개정 내용 가.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내용 반영 관련 조항 신설 - 고용노동부 공문(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관련 세부 설명자료) 배포에 따른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내용을 기존 계약심의위원회 조항에 추가로 반영하는 내용 신설 나.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물품 및 용역 구매에 대한 미반영 사항 적용 - 계약규정 제20조(계약요청 대상) 제2항에 기타 생산 및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물품과 용역 구매에 대한 미반영 사항 적용 4.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05.22.(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전원자력연료(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전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42 - 869 - 3316 ○ 팩스 : 042 - 861 - 2380 ○ 이메일 : dwkang@knfc.co.kr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242 한전원자력연료(주) 사업관리실 동반성장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