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원자력연료는 회사의 경영활동에 이해관계를 갖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수립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진정처리 과정에서 비밀을 보장받으며, 진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신고대상 | 신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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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익명으로 진정이 접수된 경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진정이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인권경영규정 제26조 제2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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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진정 요청서 다운로드 인권경영규정 다운로드 인권침해 구제절차 안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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